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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수의계약 매각 요건 및 절차(국세청 2014-11-28)

징세과-1624  ·  201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납된 압류부동산을 공유지분자·제삼자 또는 상속인에게 시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압류부동산의 환가성이 없거나 멸실 우려 등으로 정상 공매절차로 매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 사유에 해당할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수의계약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공매 #공유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624  ·  2014. 1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624, 2014-11-28
  •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은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의 1 사유(노후화, 감손 우려, 1천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체납된 압류부동산을 공유지분자, 제삼자 또는 상속인에게도 시가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함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절차상 추산가격조서 작성, 2인 이상 견적서 수령, 사전 통지 등 국세징수법령 및 통칙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 및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등)도 압류재산 환가성 결여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세무서장의 사실 확인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됨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압류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를 통해 매각, 단 예외적으로 직접매각 등 일부 규정 존재
  •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노후화 등으로 환가가 곤란, 멸실 우려, 1천만원 미만 등 일정 조건시 수의계약 허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수의계약 매각 시 추산가격조서 작성, 2인 이상 견적서 수령 의무 등 절차 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1~3: 수의계약의 정의, 통지, 공매보증금의 미적용 등 실무운영 지침
사례 Q&A
1. 압류 부동산을 세무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노후화, 환가성 결여, 멸실 우려 등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 사유에 해당해야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해석례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수의계약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으로 압류부동산을 공유지분자·상속인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요건 충족 시 공유지분자나 상속인 등도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4-11-28, 징세과-1624) 및 관련 법령에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3.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추산가격조서, 2인 이상 견적서, 사전 통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및 기본통칙에 의해 수의계약 실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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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A부동산의 2분지1 공유자였음

   - 세무서에서는 甲의 국세체납으로 1997. 甲 지분 전체를 압류함

  ○ 甲은 2014. 10. 에 사망함

 나. 질의요지

  ○ 체납으로 인한 압류부동산을 공유지분자 또는 제삼자, 상속인들이시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수의계약】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의6 【수의계약】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41조의5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1 【 수의계약의 의의 】법 제62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2 【 수의계약의 통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매각 5일 전까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3 【 공매보증금의 부적용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공매보증금)의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4 【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변질·감량·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5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의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주세법」에 의한 주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한 마약

  3.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총포, 화약류

  4. ⁠「인삼산업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잎담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6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69…1 【 추산가격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69조(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한 ⁠“추산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 제 목 ]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 회 신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관청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삼46019-10906,2003.06.05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3항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그리고 압류부동산의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531,2004.11.16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46, 2003.06.0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3항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516, 2002.10.31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으로 체납자의 임의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3조에 의거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8. 징세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