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험업법」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업자와 홍보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 중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보험모집을 통한 수수료수입을 얻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카드 주식회사(이하 “L카드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채널(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L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물/링크페이지(URL)를 게재하여 L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를 홍보 및 광고하고
- 신청법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 중 L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당 일정액의 광고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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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계약서 주요 내용 L카드사와 신청법인은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카드상품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본 계약은 L카드사가 신청법인에게 카드광고를 위임하고, 신청법인은 위임받은 광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조(각 사의 역할) ① L카드사는 카드발급과 관련한 광고물과 L카드사의 발급신청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페이지를 제작하여 신청법인이 제공함 ② 신청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채널(ex.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L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물/링크페이지(URL)를 게재하여 대상카드를 홍보 및 광고함 ③ L카드사는 해당 광고의 링크(URL)를 통하여 L카드사의 카드발급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회원에게 자체 카드발급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카드를 발급함 ④ 신청법인은 자신의 지배 하에 본 광고를 게재하며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지점, 영업점, 대리점 등)에서 광고가 수행될 경우 L카드사의 회원을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리/감독함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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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고수수료 및 조건) ① 본 계약에 의한 광고수수료는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당 5만원(VAT 포함)으로 함 ② 신규발급 건당 수수료 지급에 따라 포함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로 정함 1. L카드사 최초 발급 2. L카드사에 가입 후 탈회 6개월 이상 후 재발급 3. L카드사에 가입 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의 유효기간 만기 후 재발급 4. L카드사 체크카드를 L카드사 신용카드로 전환 발급(기존 신용카드 미보유 회원 限) 단, 기존회원의 추가발급 또는 재발급 건은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제6조(광고수수료의 지급) 신청법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광고수수료를 광고 월 기준 익월 20일까지 L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L카드사는 청구된 금액을 신청법인에게 청구월 기준 익월 20일까지 신청법인의 지정계좌로 현금 지급함 |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특정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홍보 및 광고)하여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2[법령해석과-1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험업법」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업자와 홍보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 중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보험모집을 통한 수수료수입을 얻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카드 주식회사(이하 “L카드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채널(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L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물/링크페이지(URL)를 게재하여 L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를 홍보 및 광고하고
- 신청법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 중 L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당 일정액의 광고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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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계약서 주요 내용 L카드사와 신청법인은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카드상품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본 계약은 L카드사가 신청법인에게 카드광고를 위임하고, 신청법인은 위임받은 광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조(각 사의 역할) ① L카드사는 카드발급과 관련한 광고물과 L카드사의 발급신청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페이지를 제작하여 신청법인이 제공함 ② 신청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채널(ex.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L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물/링크페이지(URL)를 게재하여 대상카드를 홍보 및 광고함 ③ L카드사는 해당 광고의 링크(URL)를 통하여 L카드사의 카드발급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회원에게 자체 카드발급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카드를 발급함 ④ 신청법인은 자신의 지배 하에 본 광고를 게재하며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지점, 영업점, 대리점 등)에서 광고가 수행될 경우 L카드사의 회원을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리/감독함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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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고수수료 및 조건) ① 본 계약에 의한 광고수수료는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당 5만원(VAT 포함)으로 함 ② 신규발급 건당 수수료 지급에 따라 포함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로 정함 1. L카드사 최초 발급 2. L카드사에 가입 후 탈회 6개월 이상 후 재발급 3. L카드사에 가입 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의 유효기간 만기 후 재발급 4. L카드사 체크카드를 L카드사 신용카드로 전환 발급(기존 신용카드 미보유 회원 限) 단, 기존회원의 추가발급 또는 재발급 건은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제6조(광고수수료의 지급) 신청법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광고수수료를 광고 월 기준 익월 20일까지 L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L카드사는 청구된 금액을 신청법인에게 청구월 기준 익월 20일까지 신청법인의 지정계좌로 현금 지급함 |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특정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홍보 및 광고)하여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2[법령해석과-1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