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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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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부터 정당한 권원이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2007년 12월 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 전 토지소유자 “을”은 해당 토지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999년 10월 채권최고액 31억원의 근저당과 존속기한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지료는 무료)이 설정하였으며
- 이후 국민은행은 “을”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병”법인에 대하여 병의 건물신축에 있어서 지상권자로서 동의를 해 주었음
- 다만, 공매 취득을 통해 해당 토지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음
○ 해당 토지 지상에는 “을”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병”법인이 2005년 4월 신축한 상가건물이 소재하였으며,
- 동 상가의 소유권(신청인의 토지 및 “병”의 구분건물)은 2006년 6월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을 통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됨
- 공매 시 병이 기 분양한 점포는 수분양자들에게 나머지 점포는 신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신청인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신탁회사에 토지사용의 사용승낙을 해 주거나 어떠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바가 없음.
○ 신청인은 정당한 권한(권원)이 없는 건축물로 인해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토지사용을 방해받음에 따라
- 해당 건축물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건물등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2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이므로
- 신탁회사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당초부터 적법한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