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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361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 일괄양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실지거래가액 #공급가액 #건물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1  ·  2014. 04.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부가가치세과-361(2014.04.18.)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만약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4조, 그리고 사업양도의 경우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포괄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건물·구축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포괄양도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 공급 시 건물 가액의 구분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의해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2. 토지와 건물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세 산정 방식은?
답변
토지와 건물의 금액 구분이 불명확하면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금액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공급가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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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회신

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건물․비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 갑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숙박업 건물을 2013.9.16. 상속 받았으며, 동 건물을 2014.2.7. 양도하였음. 동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