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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70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해석이 가능한가요?

S요약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관련 처분 및 회계처리, 법적 해석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가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차입금 #상환약정 #회사차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70  ·  2021. 08.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0(2021.8.17.) 회신에 따르면,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처분 및 회계처리는 우리사주조합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상환 방식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가 직접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이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한 우리사주 취득자금 사용 및 상환이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실제 회계처리 및 제도 운영 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또는 유관기관의 추가적인 유권해석이나 안내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 및 우리사주제도 운영 관련 규정
  • 우리사주조합법 제31조: 우리사주취득자금의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주요 사항 규정
  • 상법 제462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사가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차입금으로도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0 유권해석에서 관련 문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취득·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 취득 관련 회사의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차입금 상환 및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는 법령상 근거 및 절차를 안내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법상 우리사주 취득자금 운용 시 유의사항은?
답변
우리사주조합법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사용, 상환에 관한 주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법 제31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서 자금 운용, 상환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0, 2021. 8.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7. 퇴직연금복지과-36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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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70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해석이 가능한가요?

S요약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관련 처분 및 회계처리, 법적 해석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가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차입금 #상환약정 #회사차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70  ·  2021. 08.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0(2021.8.17.) 회신에 따르면,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처분 및 회계처리는 우리사주조합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상환 방식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가 직접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이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한 우리사주 취득자금 사용 및 상환이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실제 회계처리 및 제도 운영 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또는 유관기관의 추가적인 유권해석이나 안내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 및 우리사주제도 운영 관련 규정
  • 우리사주조합법 제31조: 우리사주취득자금의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주요 사항 규정
  • 상법 제462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사가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차입금으로도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0 유권해석에서 관련 문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취득·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 취득 관련 회사의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차입금 상환 및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는 법령상 근거 및 절차를 안내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법상 우리사주 취득자금 운용 시 유의사항은?
답변
우리사주조합법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사용, 상환에 관한 주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법 제31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서 자금 운용, 상환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0, 2021. 8.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7. 퇴직연금복지과-36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