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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객 대상 국내 결혼상품 중개 수수료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381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해외고객 #결혼상품 중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1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1(2014.04.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한 해석임을 밝힙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질의자가 제공한 용역(해외고객 대상 결혼상품 중개)이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해당 용역이 대통령령상 영세율 인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전문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외국환은행 원화수령, 상계 등) 명시
사례 Q&A
1. 해외고객에게 결혼상품 중개 수수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정해진 방법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한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바목에 포함되어, 조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3조 바목에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명시.
3. 수수료의 일부를 국내에서 현금 결제 시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대금이 영세율 적용에 부합하는 방법(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등)으로 지급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은 대금만 영세율 허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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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가.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나.질의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업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회사로서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자 함

 나.수수료는 국외에서 해외고객이 계약서 작성 후 40%의 금액은 wire transfer(온라인 송금) 로 입금하고, 나머지 60%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현금결제

  

2. 질의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회사로서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통신업

마.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