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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경매 인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430[부가가치세과-2185]  ·  2016.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등 모든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하여 재화 공급에서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경매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30[부가가치세과-2185]  ·  2016.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430[부가가치세과-2185], 2016-10-23
  • 국세청은 민사집행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매로 재화가 이전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과 동일한 취지로 안내된 내용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경매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로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민사집행법, 민법, 상법 등에 따른 경매로 인한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민사집행법: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에 근거한 경매 전체에 적용
  •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유권해석: 경매로 재화 인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경매로 인한 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2. 강제경매 및 담보권 실행 경매도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 모든 법률에 의한 경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와 2012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경매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답변
경매로 받은 수입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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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2014년 해외거래처 A와 임가공 계약을 하고 A로부터 원자재를 무상공급받아 임가공하고 다시 A에게 재수출하기로 함

- 당사는 다시 국내거래처 ⁠‘을’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국내에 들어온 자재를 ⁠‘을’에게 외주를 줌

- 계약대로 물건을 모두 제작하여 완료되었고 선적만 하면 되는데 A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선적을 못하는 상황임

○ 당사도 ⁠‘을’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선적도 못하기 때문에 ⁠‘을’에게 자재를 장기 보관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및 보관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함

-‘을’은 이 자재에 대하여 압류를 걸고 2016.2월 경매로 낙찰을 ⁠‘을’이 받아 낙찰가 만큼 ⁠‘을’에 대한 채무를 상계함

- 당사는 A와 임가공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A에 있지만 당사도 A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찰가는 당사의 수입으로 반영함

2. 질의내용

○ 선적은 안했지만 수출임가공계약에 대한 대가나 마찬가지이므로 경매수입에 대하여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3430[부가가치세과-2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