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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자의 여행상품 판매 시 공급가액과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유권해석

법규부가2014-433  ·  201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여행업자가 자신이 기획·판매한 해외 여행상품에 대해 경비 정산 없이 대가를 일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율 적용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 일반여행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별도로 경비 정산 없이 대가를 일괄 수령할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산정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여행상품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부가세 #여행상품 영세율 #일반여행업자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공제 #관광상품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33  ·  2014. 09.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433(2014-09-19)
  • 일반여행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경비에 대한 별도 정산 없이 대가를 일괄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여행상품에 포함되는 서비스(예: 스파, 드레스, 화보촬영 등) 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동 시행령) 및 구체적인 지급구조(총액 일괄 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 요건 등) 기반 판단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전체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대상 및 외화대금 수령 요건 명시
사례 Q&A
1. 일반여행업자가 기획한 해외여행상품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여행업자가 경비별 구분 없이 일괄 대가만 받고 상품을 제공한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알선용역 등 일부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획상품 일괄 공급은 제외됩니다.
2. 여행상품 판매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여행경비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국세청 2014-433 회신에서 공급가액 전체 산입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여행상품 제공 중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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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여행상품 판매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로서 당사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런칭하고 해외 판매를 실시할 예정임

  - 상품 컨셉은 로맨틱 웨딩여행(4박 5일)으로 상품구성은 스파/헤어, 메이크업/드레스/화보촬영이며,

  - 상품판매 지역은 대만, 홍콩, 중국으로 가격은 25백만원, 35백만원임(관광객이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만 기재하여 런칭함)

  - 여행상품 판매를 위하여 스파업체, 드레스업체 등과 사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여행상품 판매대가를 외국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그 공급가액, 스파업체 등에 지급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2014.02.21] 일부개정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2010.12.30]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출처 : 국세청 2014. 09. 19. 법규부가2014-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