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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1주택을 보유하는 자(甲)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乙)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乙의 사망으로 甲이 乙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甲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실질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8.10 甲 서울 ○○구 소재 주택(A)취득
- 2006.12.13 甲, 乙과 협의이혼
- 2007.04.09 乙 인천 ○○구 소재 주택(B) 취득
- 2012.10.02 甲과 乙 재혼합가
- 2013.01.15 乙 사망
- 2014.03.26 甲 소유의 주택(A)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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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10 |
’06.12.13 |
’07.4.9. |
’12.10.2.. |
’13.1.5 |
’1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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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A주택 |
甲과 乙 |
乙,B주택 > |
甲과 乙 |
乙 사망 |
甲, A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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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혼인합가로 2주택이된 후 5년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2006. 09. 27)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B의 사망으로 B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A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A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B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 (2005.01.2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위의 혼인에는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015 (2008.07.31)
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