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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투입되는 기술용역, 설비공사, 철거공사 및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단지 내 입주사들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유틸리티(전기, 증기, 용수)를 집중 생산·공급하는 법인으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음
○ 신청법인은 입주사의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 법인 설립 초기 설치되어 부식 및 노후화로 가동이 불가능한 기존 Bunker-C유 보일러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유연탄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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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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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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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
가.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