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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범위와 철거비 포함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  2015.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기존 시설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해석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적용 시 비용 범위 산정의 실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철거비 #투자금액 #취득가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  2015. 05. 01.

  •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2015.05.01.)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근거하는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기술용역이나 설비공사, 신규 설비 취득을 위한 사업관리 비용 등은 포함될 수 있으나, 기존 설비의 철거비는 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회신되었습니다.
  •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및 관계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의 입법 취지 및 어휘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세액공제 대상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구체적 에너지절약시설의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부대비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포함항목 명시
사례 Q&A
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설비 철거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는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에서 명확히 철거비용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취득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상의 원재료비, 노무비, 설치비,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의 직접적인 취득(신설)에 든 비용만 포함되고 철거비 등은 제외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집단에너지시설 신규 설치 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신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시 시설 취득 관련 비용(취득가액)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신규 취득·공사비 등만 산정, 기존 시설 철거비는 불포함으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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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투입되는 기술용역, 설비공사, 철거공사 및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단지 내 입주사들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유틸리티(전기, 증기, 용수)를 집중 생산·공급하는 법인으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음

○ 신청법인은 입주사의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 법인 설립 초기 설치되어 부식 및 노후화로 가동이 불가능한 기존 Bunker-C유 보일러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유연탄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가.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1.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