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라 2013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기획재정부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방법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제12173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7. 설립되어 3차례의 증자를 거쳐 2013년말 현재 자본금은 000억원이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음
○신청인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보수, 업그레이딩, 이전(relocation) 및 교육훈련서비스(이하“유지 등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있으며
- 해당 유지 등 서비스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은 1차, 2차, 3차 증자와 관련하여 각 각 2001년, 2008년, 2013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조세감면 승인내역 요약
|
구분 |
감면 승인일 |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 |
법인세 감면기간 |
||
|
대상장비 |
대상사업 |
100%감면 |
50%감면 |
||
|
1차 증자 |
200*.*.*. |
반도체 제조장비 |
유지·보수, 업그레이딩 및 교육훈련서비스 |
2001.1∼ 2007.12 |
2008.1∼ 2010.12 |
|
2차 증자 |
200*.*.*. |
〃 |
〃 |
2008.1∼ 2012.12 |
2013.1∼ 2014.12 |
|
3차 증자 |
201*.*.*. |
트위스캔 반도체 제조장비 |
유지·보수,업그레이딩, 이전 및 교육훈련서비스 |
2013.1∼ 2017.12 |
2018.1∼ 2019.12 |
- 위와 같이 신청인의 1차 및 2차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내용은 동일하나 2013년의 3차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내용은 특정 반도체 제조장비(트위스캔)에 대한 유지·보수, 업그레이딩 및 교육훈련서비스와 이전 서비스로 1, 2차 증자분과 차이가 있음
○신청인은 2차 증자분 감면사업과 3차 증자분 감면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자본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별로 구분경리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증자분 감면사업별 손익의 구분과 관련하여 영업수익은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별로 구분이 되며, 관련 영업비용은 회사의 이전가격정책에 기초하여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별로 합리적으로 계산이 가능함
2.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에 따라 2013사업연도의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존 감면사업이 구분경리되지 않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의 의미
|
* 감면세액 계산산식(조특법§121의4④) |
||
|
감면대상세액 |
×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⑦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⑦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