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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직기간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휴직기간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을 연금의 의무예탁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적용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휴직기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25(2021.7.1.)
  • 고용노동부는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받은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퇴직연금의 의무예탁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회사의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기간의 산입 또는 제외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추가적인 해석이나 상세 회신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의무예탁기간의 개념과 산정방식을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퇴직연금 계약 및 운용 기준, 예탁기간 산정 방법 등 세부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회신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유무에 따라 결정됨.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를 쉬었을 때 퇴직연금 예탁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의 산입 또는 제외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 우선 적용 가능.
3. 휴직한 기간이 의무예탁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의무예탁기간 산정 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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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직기간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휴직기간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을 연금의 의무예탁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적용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휴직기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25(2021.7.1.)
  • 고용노동부는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받은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퇴직연금의 의무예탁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회사의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기간의 산입 또는 제외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추가적인 해석이나 상세 회신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의무예탁기간의 개념과 산정방식을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퇴직연금 계약 및 운용 기준, 예탁기간 산정 방법 등 세부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회신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유무에 따라 결정됨.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를 쉬었을 때 퇴직연금 예탁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의 산입 또는 제외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 우선 적용 가능.
3. 휴직한 기간이 의무예탁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의무예탁기간 산정 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