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토지분양사업자로서 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2011. 5월 중 설립되었으며
- 신청인은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일원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 조성공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임야가 존재하여 발파하는 과정에서 암석이 발생하는데, 그 중 일부는 신청인이 조성공사에 사용할 예정이고
- 나머지(잉여암)는 ▲▲(주)에 판매하기로 하고 원지반(모암) 840만㎥, 계약기간 46개월, 계약금액 30,000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 암석판매업을 토지분양업과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토지분양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