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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중 발생 암석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4-541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양사업자가 조성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채취해 판매한 경우, 암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토지분양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분양사업자가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할 때 토지분양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부수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석판매 #부가가치세과세 #토지분양사업 #산업단지조성 #부수재화 #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41  ·  2014. 12. 11.

  • 국세청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토지 조성 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경우, 암석 판매 거래의 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판매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히, 계약기간이 장기간(예: 46개월), 계약금액이 큰 경우, 반복적·계속적으로 암석을 판매한다면 토지분양업에 부수적인 공급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 실무상 군별, 계약 구조, 사업 내용, 공정상 실질거래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토지분양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암석 공급이 주된 재화(토지) 공급에 부수적인 것으로 사실판단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등에 의해 암석 판매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과세구조, 부수적·일시적 공급에 대한 구분 기준 및 과세/면세 연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실질적 거래내역, 계약 기간∙금액∙횟수 등 종합 판단 기준 적용
사례 Q&A
1. 산업단지 조성 중 발생 암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토지분양에 부수되지 않는 별도의 암석 판매로 판단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4-541)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암석 공급이 독립된 재화로 판단될 경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암석 판매가 토지분양업에 부수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분양업에 부수된 공급으로 사실판단된다면, 주된 사업과 연동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에 의거, 부수재화로 인정되면 토지공급의 면세취지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3. 암석 판매의 과세·면세 판단 시 참고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금액, 판매 횟수, 계약 기간 등 실질적 거래사실과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사안의 거래규모, 반복성, 목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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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토지분양사업자로서 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2011. 5월 중 설립되었으며

  - 신청인은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일원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 조성공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임야가 존재하여 발파하는 과정에서 암석이 발생하는데, 그 중 일부는 신청인이 조성공사에 사용할 예정이고

  - 나머지(잉여암)는 ▲▲(주)에 판매하기로 하고 원지반(모암) 840만㎥, 계약기간 46개월, 계약금액 30,000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 암석판매업을 토지분양업과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토지분양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출처 : 국세청 2014. 12. 11. 법규부가2014-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