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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계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징계 퇴직을 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징계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징계퇴직 #우리사주 #인출조건 #인출사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51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2020.9.9.) 회신에 따르면,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도 우리사주를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인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징계사유로 인한 퇴직도 ‘퇴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우리사주에 대한 인출권이 인정됩니다.
  • 이는 관련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체 퇴직자에게 적용되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징계 퇴직의 경우도 인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인출사유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사례 Q&A
1. 징계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징계로 인해 퇴직하더라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회신은 징계 퇴직도 인출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퇴직이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은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서 퇴직자가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반 퇴직과 징계 퇴직의 우리사주 인출 조건은 다르나요?
답변
일반 퇴직과 징계 퇴직 모두 동일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징계 퇴직도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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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계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징계 퇴직을 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징계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징계퇴직 #우리사주 #인출조건 #인출사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51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2020.9.9.) 회신에 따르면,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도 우리사주를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인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징계사유로 인한 퇴직도 ‘퇴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우리사주에 대한 인출권이 인정됩니다.
  • 이는 관련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체 퇴직자에게 적용되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징계 퇴직의 경우도 인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인출사유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사례 Q&A
1. 징계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징계로 인해 퇴직하더라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회신은 징계 퇴직도 인출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퇴직이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은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서 퇴직자가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반 퇴직과 징계 퇴직의 우리사주 인출 조건은 다르나요?
답변
일반 퇴직과 징계 퇴직 모두 동일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징계 퇴직도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