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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 평가 시 매각차손 불입금 포함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464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 시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불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때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도 불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취득권리 #채권 매각차손 #증여세 #분양권 평가 #불입금액 #프리미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64  ·  2015. 05. 0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64(2015.05.06) 및 재산세과-4211(2008.12.12) 회신문 근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채권 등 매각차손 포함)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이 포함되므로, 평가액 산정 시 해당 손실을 불입금액에 합산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은 해당 시점 불특정 다수 사이의 통상 거래에서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해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경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 취득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매각차손의 범위 및 적용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분양권 매각차손도 증여세 평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권 매각차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에서 불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64 및 재산세과-4211 회신문에 따르면 채권 매각차손을 불입금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납입한 분양금, 옵션금 및 채권 매각차손이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부동산 취득권리 증여 시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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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11, 2008.12.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파트를 신규분양계약 체결(2006.11월)한 후 2009.4월 부인에게 증여

 -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유사물건 매매사례를 준비할 수 없어 부득이 원가개념(분양가+채권손실+금융비용)으로 증여계약 후 세무서에 신고하였음

 - 이에 세무서는 증여일 현재 실제납입한 분양금과 채권손실액만 계산하여 결정

 - 참고자료

   * 증여세 신고내용

분양금액

옵션금액

계약시 채권손실

잔금시 채권손실

금융비용

합계

583,500

22,076

121,927

87,527

84,969

900,000

    ※ 900,000천원 × 60%(지분) = 540,000천원

   * 세무서 결정내용

분양금액

(실불입액)

옵션금액

(실불입액)

계약시 채권손실

잔금시 채권손실

금융비용

합계

393,715

4,415

121,927

-

-

520,058

   * 국토부 실거래가 내용

매매계약일

2009.5.

2009.6.

2009.6.

전용면적

115.87㎡

115.87㎡

115.87㎡

거래금액

1,190,000

930,000

1,050,000

O 질의내용

 -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경정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6. 서면-2015-상속증여-0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