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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식음매장 매입세액 처리

서면-2017-부가-1828[부가가치세과-1838]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음매장(식당)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판단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 구분이 어려운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실지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28[부가가치세과-1838]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828[부가가치세과-1838](2017.07.30), 부가46015-2547(1993.10.27) 등 관련 해석례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안분기준—즉,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과세사업에 귀속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영 식음매장 등과 같이 과세·면세가 혼재된 경우, 실제 귀속 구분이 가능한 비용은 각 세목별로 분리·계상하고, 공통 매입세액은 반드시 공식 안분방식을 따라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과 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절차 및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식음매장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실지귀속이 가능한 분은 해당 사업에 귀속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내역을 각각 구분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 사업장 내 과세·면세 혼재 매입세액 실지귀속 판정 기준은?
답변
재화나 용역이 특정 사업(과세 또는 면세)에 직접 사용
근거
국세청 부가46015-2547(1993.10.27) 및 부가가치세법령 해설에 따라 직접 사용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실지귀속에 해당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공식적인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안분 계산의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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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47, 1993.10.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7, 1993.10.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당사)의 주요 사업은 경마사업으로 매출액의 대부분은 경마와 관련된 매출이며 경마와 관련된 매출액은 마권매출액(면세)과 입장권 판매액(과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권매출액이 대부분임

 ○ 당사는 경마 외 부수사업의 일환으로 렛츠런파크 과천을 방문하는 경마고객의 식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람대 내에서 식음료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그 동안 외부위탁방식(판매수수료 및 임대료 징수)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7년 3개 식음매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3개의 직영매장을 포함하여 총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매입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46015-902, 1999.04.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2547, 1993.10.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28[부가가치세과-1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