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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김치 부분실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법령해석과-3403]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장김치를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포장김치를 부분실링 방식으로 포장하더라도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운반편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클립 결속 방식에서 부분실링으로 포장 형태가 변경되어도, 포장의 본질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김치 #부분실링 #부가가치세 #면세 #운반편의 #상품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법령해석과-3403]  ·  2019. 12.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2019-12-26) 회신에 따르면, 포장김치를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포장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포장 형태가 기존의 클립 또는 케이블타이 고정 방식에서 부분실링 방식으로 변경되더라도, 포장의 목적이 단순 운반편의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세가 인정됩니다.
  • 만약 변경된 포장이 저장성, 보관성 또는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포장형태 개선이 환경 개선 및 유통 상 편의(팽창 최소화)를 위한 것임이 명확하며, 제품의 원가 인상 등 상품성 증진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면세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미가공 식료품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김치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세부 범위 기준 및 분류
  •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 김치는 운반편의상 일시적 포장 시 면세, 상품가치 증진 등 목적 포장은 과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28-5: 최종소비자 직접 공급용으로 포장한 김치 등에 대해 일반적 면세 허용 안 함
사례 Q&A
1. 포장김치를 부분실링 포장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분실링 방식 포장이 운반편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김치 포장 방식이 바뀌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도 달라지나요?
답변
포장의 목적이 상품가치 증진, 저장, 보관이 아닌 운반의 일시적 편의라면 기존과 같이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2281 회신 및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에 근거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김치 포장에 완전 밀봉은 가능한가요?
답변
완전 밀봉이 아닌 일시적 운반 목적의 부분실링이라면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기준과 국세청 해석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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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말림 형태(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 타이 고정)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공급하던 중 상단부 밀봉 방식만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김치의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조, 판매할 예정임

  - 변경전 : 투명비닐파우치의 상단부를 말은 후 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 운반시 김치의 팽창과 누액 최소화(완전 밀봉 불가)

  - 변경후 : 기존 포장재 유지(파우치, 디자인, 표시사항 등 동일)하면서 상단 밀봉 형태를 철클립과 케이블타이 제거 후 부분실링 무늬 적용(완전 밀봉 불가)

 ○ 기존 포장형태는 비닐과 철 클립 결속부의 분리배출이 어려워 환경저해 요인이 크고 유통 중 팽창 최소화를 위해 실링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며 포장형태 변경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은 없음

2. 질의내용

 ○ 운반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법령해석과-3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