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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말림 형태(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 타이 고정)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공급하던 중 상단부 밀봉 방식만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김치의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조, 판매할 예정임
- 변경전 : 투명비닐파우치의 상단부를 말은 후 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 운반시 김치의 팽창과 누액 최소화(완전 밀봉 불가)
- 변경후 : 기존 포장재 유지(파우치, 디자인, 표시사항 등 동일)하면서 상단 밀봉 형태를 철클립과 케이블타이 제거 후 부분실링 무늬 적용(완전 밀봉 불가)
○ 기존 포장형태는 비닐과 철 클립 결속부의 분리배출이 어려워 환경저해 요인이 크고 유통 중 팽창 최소화를 위해 실링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며 포장형태 변경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은 없음
2. 질의내용
○ 운반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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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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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법령해석과-3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