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산정 및 장특공제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088[법규과-2362]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에서 최다지분자가 순차로 바뀐 경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은 누구의 거주기간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거주기간만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거주기간 기준으로 삼으며, 만약 최다지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특정인을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최다지분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088[법규과-2362]  ·  2022. 08. 1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088[법규과-2362] (2022.08.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회신은 공동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거주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대로 소유한 자를 판단합니다.
  •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가 확정되면 그 사람의 거주기간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거주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질의1]의 경우,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며, [질의2]도 같은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동일인 기준 산정이므로, 母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최다지분자인 자녀(甲) 단독의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각 호(거주자, 최연장자 순)로 소유자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자산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 등으로 판단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을 자녀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누구의 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거주기간만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인정합니다.
2. 공동상속주택에서 최다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소유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다지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순서(거주자, 최연장자)대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근거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 적용이 근거가 됩니다.
3. 공동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최다지분자 상속인의 거주기간만 인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2.08.1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근거로, 동일인 기준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83.xx.xx. 피상속인(父)이 aa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 ⁠(쟁점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 ⁠(쟁점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사전-2021-법규재산-1088[법규과-2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