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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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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83.xx.xx. 피상속인(父)이 aa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 (쟁점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 (쟁점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100분의 8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사전-2021-법규재산-1088[법규과-2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