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