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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출자임원 고율차입 시 익금산입 소득처분 주체

법인세제과-822  ·  201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S요약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부당행위 #고율차입 #특수관계자 #출자임원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22  ·  2014. 10. 30.

  • 기획재정부 2014-10-30 법인세제과-8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될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자금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목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출자임원이 자금 제공의 귀속자가 되므로 그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상적인 시장금리와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해당 차액의 귀속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귀속자별 소득처분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서 정상가액을 초과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그 이미 또는 손금 산입을 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각목: 부당행위계산 산정 시 귀속자 기준에 따른 소득처분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고율로 돈을 빌릴 때 법인세 처리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고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귀속자 기준 소득처분이 이뤄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여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회신에 밝혀져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기준은?
답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자금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이 진행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10-30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소득처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자임원과의 금전거래 시 정상금리 초과분 소득은 누구 소득?
답변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차입한 경우 초과금액해당 임원(귀속자) 기준으로 소득처분이 이뤄집니다.
근거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각목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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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0. 30. 법인세제과-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