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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 개시 당시’ 해석 기준

법규과-685  ·  2014.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기존사업 자산 인수가액 비율에서 ‘사업 개시 당시’는 법인설립등기일인지, 매출 발생 등 실제 사업개시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 기존사업 자산 인수가액 비율 산정에서 ‘사업 개시 당시’란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로 보나, 해당 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개시일 #자산인수비율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685  ·  2014. 06. 30.

  • 국세청 법규과-685(2014.6.30) 회신에 따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의 ‘사업 개시 당시’란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을 의미함
  •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실제로 시작한 날, 기타 사업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됨
  • 따라서 해당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매출이 실제 발생되는 시점’ 등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즉,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는 단순히 설립등기일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사업의 공급 개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종전사업 자산 인수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단 인수가액 비율이 사업 개시 당시 대통령령 정한 기준 미만이면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제14항: 사업용자산 범위 및 인수가액 비율(30%)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 기준-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기타는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개시일 세부기준(실제 제조·공급 시작일)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사업 개시 당시’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개시 당시란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실제 사업이 시작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용 자산 인수비율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존사업 자산 인수비율 산정의 기준일은 실제 사업개시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등)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685 회신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법인설립 등기일이 사업 개시일과 같은가요?
답변
법인설립등기일이 곧 사업개시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 발생 등 사업개시 사실관계가 우선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개시일이 기준이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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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1호 단서의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신설된 내국법인의 매출이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설립등기 시점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한 후에 발생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자산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 ⁠‘사업개시 당시’의 의미가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매출이 발생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사업연도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05.10월 떡 제조업체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주주 A(지분율 100%)는 2007.5월 갑법인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갑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질의법인”)을 설립함

  - 신설된 질의법인의 주주는 갑법인(40%), 대주주 A(15%), A의 미성년 자녀 3인(각각 15%)으로 질의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구성

 ○ 질의법인은 2007.5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7.6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8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933백만원에 인수함

 ○ 2007.5월 법인설립등기 이후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2008.8월 갑법인의 기계장치 인수 이후 시점부터 매출이 발생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개업일의 기준】(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출처 : 국세청 2014. 06. 30. 법규과-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