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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591[부가가치세제과-591]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공제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에는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연환산 규정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91[부가가치세제과-591]  ·  2018. 09.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2018-09-18) 회신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형별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며,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연환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시된 질의의 경우(갑설: 연환산 규정 미적용, 단순 과세유형별 과세표준별 공제율 적용)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간이과세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관련 규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산정 방식
  • 연환산 규정: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해 일반과세 적용 여부 및 공제율 산정에 활용
사례 Q&A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연도에는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2018-09-18)에서는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산출하나요?
답변
아니오. 각 과세유형별로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정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유형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산정에 연환산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연환산 규정이란 일정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는 연환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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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9/109를 적용받는 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사례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갑설)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 적용
 ⁠(을설) 간이과세자 연환산 적용/일반과세자 별도 적용
 ⁠(병설) 간이과세자 연환산을 적용하여 공제율 적용하고 간이과세자 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일반과세자 공제율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18. 부가가치세제과-591[부가가치세제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