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9/109를 적용받는 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사례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갑설)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 적용
(을설) 간이과세자 연환산 적용/일반과세자 별도 적용
(병설) 간이과세자 연환산을 적용하여 공제율 적용하고 간이과세자 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일반과세자 공제율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18. 부가가치세제과-591[부가가치세제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