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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  2020.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실 상태의 구분등기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된 2개의 상가 중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 상태인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요건인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충족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실상가 #사업양도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부가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  2020. 11. 0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질문과 같이 구분등기된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하다가, 임차인 없이 공실 상태인 상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나, 공실 상가는 임차인 승계 없이 단순 부동산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가 양도의 경우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분할, 포괄적 승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 제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사업장의 기준 및 납세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으로 정함
사례 Q&A
1. 공실 상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실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상 포괄적 승계 요건 불충족으로 사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음.
2. 부동산임대업에서 사업양도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져야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일부 권리만 이전되는 경우는 사업양도 아님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본통칙 10-23-1에서 포괄적 승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 없는 상가만 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임차인 없는 공실 상가만을 판 경우에는 일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양도 불인정 시 일반 재화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구분등기 되어 있는 두 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실상태의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 된 상가 2개 호실(808호, 809호)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각각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808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808호는 계약일 현재 임차인이 퇴실하여 공실인 상태이며 양수인은 808호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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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  2020.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실 상태의 구분등기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된 2개의 상가 중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 상태인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요건인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충족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실상가 #사업양도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  2020. 11. 0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질문과 같이 구분등기된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하다가, 임차인 없이 공실 상태인 상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나, 공실 상가는 임차인 승계 없이 단순 부동산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가 양도의 경우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분할, 포괄적 승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 제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사업장의 기준 및 납세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으로 정함
사례 Q&A
1. 공실 상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실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상 포괄적 승계 요건 불충족으로 사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음.
2. 부동산임대업에서 사업양도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져야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일부 권리만 이전되는 경우는 사업양도 아님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본통칙 10-23-1에서 포괄적 승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 없는 상가만 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임차인 없는 공실 상가만을 판 경우에는 일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양도 불인정 시 일반 재화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구분등기 되어 있는 두 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실상태의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 된 상가 2개 호실(808호, 809호)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각각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808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808호는 계약일 현재 임차인이 퇴실하여 공실인 상태이며 양수인은 808호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법령해석과-3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