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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 최초 근로일' 해석

소득세제과-135  ·  202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출국하여 2014년 이후 재입국한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간주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자는 해당일을 최초 근로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소득세특례 #최초근로일 #근로개시일 #재입국 #국내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5  ·  2023. 02.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2023-02-21)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84711
  •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부칙 제10조)에 따라 시행 당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석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 세율 적용 대상 판단 시 최초 근로일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세 관련 공제 및 합산과세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4항: 원천징수 시에도 19%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5항: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해야 함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특례 적용에서 최초 근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2014년 이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최초 근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릅니다.
2.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라면 해당일이 최초 근로일로 인정되어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부칙 제10조 기준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해야 하며, 신청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제5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2023.1.1.시행)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 기간의 기산점인“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9199호]

 ① 삭제

 ②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소득세법」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21. 소득세제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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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 최초 근로일' 해석

소득세제과-135  ·  202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출국하여 2014년 이후 재입국한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간주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자는 해당일을 최초 근로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소득세특례 #최초근로일 #근로개시일 #재입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5  ·  2023. 02.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2023-02-21)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84711
  •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부칙 제10조)에 따라 시행 당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석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 세율 적용 대상 판단 시 최초 근로일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세 관련 공제 및 합산과세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4항: 원천징수 시에도 19%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5항: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해야 함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특례 적용에서 최초 근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2014년 이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최초 근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릅니다.
2.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라면 해당일이 최초 근로일로 인정되어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부칙 제10조 기준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해야 하며, 신청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제5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2023.1.1.시행)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 기간의 기산점인“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9199호]

 ① 삭제

 ②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소득세법」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21. 소득세제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