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모법인 스톡옵션·RSU 한도 산정 제외 기준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소멸된 것은 법인세법상 부여한도 산정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제한부주식수령권) 중 이미 행사가 종료되어 소멸된 스톡옵션 또는 가득조건 충족으로 실제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된 RSU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한도계산(발행주식총수의 10% 내)에서 산정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RSU #제한부주식수령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2023.4.7.)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산정 시, 이미 행사하여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주식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된 RSU는 분자에서 제외함.
  • 질의법인과 같이 사전에 약정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해외모법인에서 부여한 스톡옵션 및 RSU라도, 행사 또는 가득조건 충족 후 이미 권리가 소멸된 수량은 한도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한도(10%) 산정 공식상, ‘행사 완료 후 소멸 분’ 또는 ‘지급 완료로 소멸된 RSU’는 한도 감독을 위한 집계에서 빠짐.
  • 동일 취지의 유사사례(법규과-783, 2023.3.28.)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손금 범위 및 손금 인정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19의2: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 손금 인정과 10% 부여한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지급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한도(기본 10% 및 상장회사 20%)와 부여요건 규정
  • 법규과-783(2023.3.28.): 이미 행사·소멸된 스톡옵션과 지급완료된 RSU는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례
사례 Q&A
1. 해외모법인 스톡옵션 한도 산정 시 이미 행사된 옵션도 포함되나요?
답변
이미 행사되어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068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근거함.
2. 주식지급 완료된 RSU도 해외모법인 부여한도(10%)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된 RSU 역시 한도 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23-법인-0682와 법규과-783(2023.3.28.) 유사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3. 외국계 상장법인 자회사도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 행사·소멸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해외모법인이 산정 주체인 경우 이미 행사 및 소멸된 스톡옵션, 지급완료된 RSU는 부여한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2023.4.7.)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i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미국법인인 ****,Inc.(이하 ⁠“본 건 해외모법인”)가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의 완전모회사인 ***,Inc는 ’XX.X.XX.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전에 약정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과 제한부주식수령권(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

    * RSU(Restricted Stock Unit)란 주식이 아닌 주식가치와 연계된 가상단위로, RSU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추후 조건충족 시 「RSU 부여시점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임직원의 행사 등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가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여한도

(10%)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주식 수

해외모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하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유사사례

○ 법규과-783(2023.3.2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i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모법인 스톡옵션·RSU 한도 산정 제외 기준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소멸된 것은 법인세법상 부여한도 산정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제한부주식수령권) 중 이미 행사가 종료되어 소멸된 스톡옵션 또는 가득조건 충족으로 실제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된 RSU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한도계산(발행주식총수의 10% 내)에서 산정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RSU #제한부주식수령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2023.4.7.)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산정 시, 이미 행사하여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주식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된 RSU는 분자에서 제외함.
  • 질의법인과 같이 사전에 약정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해외모법인에서 부여한 스톡옵션 및 RSU라도, 행사 또는 가득조건 충족 후 이미 권리가 소멸된 수량은 한도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한도(10%) 산정 공식상, ‘행사 완료 후 소멸 분’ 또는 ‘지급 완료로 소멸된 RSU’는 한도 감독을 위한 집계에서 빠짐.
  • 동일 취지의 유사사례(법규과-783, 2023.3.28.)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손금 범위 및 손금 인정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19의2: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 손금 인정과 10% 부여한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지급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한도(기본 10% 및 상장회사 20%)와 부여요건 규정
  • 법규과-783(2023.3.28.): 이미 행사·소멸된 스톡옵션과 지급완료된 RSU는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례
사례 Q&A
1. 해외모법인 스톡옵션 한도 산정 시 이미 행사된 옵션도 포함되나요?
답변
이미 행사되어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068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근거함.
2. 주식지급 완료된 RSU도 해외모법인 부여한도(10%)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된 RSU 역시 한도 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23-법인-0682와 법규과-783(2023.3.28.) 유사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3. 외국계 상장법인 자회사도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 행사·소멸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해외모법인이 산정 주체인 경우 이미 행사 및 소멸된 스톡옵션, 지급완료된 RSU는 부여한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2023.4.7.)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i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미국법인인 ****,Inc.(이하 ⁠“본 건 해외모법인”)가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의 완전모회사인 ***,Inc는 ’XX.X.XX.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전에 약정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과 제한부주식수령권(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

    * RSU(Restricted Stock Unit)란 주식이 아닌 주식가치와 연계된 가상단위로, RSU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추후 조건충족 시 「RSU 부여시점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임직원의 행사 등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가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여한도

(10%)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주식 수

해외모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하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유사사례

○ 법규과-783(2023.3.2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i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3-법인-0682[법인세과-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