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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합병 시 기금법인 미합병 시 임원 선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60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합병되었으나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장이 합병되더라도 각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기금법인별로 임원을 선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합병과 기금법인 합병은 연동되지 않으며, 기금법인이 각각 독립된 상태라면 임원 선출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합병 #기금법인 #임원 선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60  ·  2020. 06.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0(2020.6.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이 합병되어도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금법인별로 임원을 선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합병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기금법인의 합병 및 임원 선출 방식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기금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모두 각각의 임원 선출 절차를 가져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에 근거하여, 두 사업장이 합병된 뒤에도 기금법인이 각각 남아 있다면, 기금법인마다 임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함을 실무적으로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기금법인의 조직과 임원 선임 등 구조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기금법인 임원의 선임 및 운영 절차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각 기금법인 별도의 운영 규정
사례 Q&A
1. 사업장 합병 시 기금법인도 같이 합병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합병되더라도 기금법인이 별도로 합병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금법인별로 운영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으면 각각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합병 후 기금법인 임원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기금법인별로 임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합병과 기금법인 합병은 별개로 보며, 임원도 따로 선출해야 함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경우 임원 임기나 절차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기존 기금법인별 임원 임기 및 선출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각 기금법인이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제시한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0, 2020. 6.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퇴직연금복지과-23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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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합병 시 기금법인 미합병 시 임원 선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60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합병되었으나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장이 합병되더라도 각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기금법인별로 임원을 선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합병과 기금법인 합병은 연동되지 않으며, 기금법인이 각각 독립된 상태라면 임원 선출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합병 #기금법인 #임원 선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60  ·  2020. 06.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0(2020.6.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이 합병되어도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금법인별로 임원을 선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합병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기금법인의 합병 및 임원 선출 방식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기금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모두 각각의 임원 선출 절차를 가져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에 근거하여, 두 사업장이 합병된 뒤에도 기금법인이 각각 남아 있다면, 기금법인마다 임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함을 실무적으로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기금법인의 조직과 임원 선임 등 구조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기금법인 임원의 선임 및 운영 절차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각 기금법인 별도의 운영 규정
사례 Q&A
1. 사업장 합병 시 기금법인도 같이 합병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합병되더라도 기금법인이 별도로 합병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금법인별로 운영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으면 각각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합병 후 기금법인 임원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기금법인별로 임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합병과 기금법인 합병은 별개로 보며, 임원도 따로 선출해야 함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경우 임원 임기나 절차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기존 기금법인별 임원 임기 및 선출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각 기금법인이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제시한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0, 2020. 6.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퇴직연금복지과-23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