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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양도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  ·  2022.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만약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권리 내용을 고려해 적정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무법인 출자지분 #증여세 #액면가 양도 #특수관계인 #시가 산정 #저가 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  ·  2022. 07. 15.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2022-07-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만약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해 적정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세무법인이 배당을 출자좌수에 비례하지 않고 본·지점 이사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등 정관/운영상 특이점이 있다면, 이러한 실질 권리내용도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액면가 양도만으로 일률적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시가와의 차액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시가와 대가 차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시가 산정 곤란 시 법령에 따른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장 외 주식·출자지분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 산출
  • 세무사법 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준용
사례 Q&A
1.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 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액면가로 양도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는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2. 출자지분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등 평가방법배당·분배 권리를 종합하여 적정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자산·수익 및 권리내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배당 기준이 출자좌수 비례가 아니면 시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배당 등 권리의 실질이 시가 평가에 반영되어 적정 가액 산출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 등 권리내용을 시가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서 출자지분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같은 세무법인 소속 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함

 ○해당 세무법인은 본점과 ○개 지점으로 구성되고, 본점과 지점은 각각 독립회계방식으로 운영되며,

  - 본점과 지점의 업무를 관할하는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세무사법」 제16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세무법인을 대표함

 ○그리고, 해당 세무법인은 법인세 납부 시 각 본・지점별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며,

  -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본・지점별 소득을 각 본・지점 운영이사 등의 판단에 따라 배당함

2. 질의내용

 ○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세무사법 제16조의3 【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 【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5.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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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양도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  ·  2022.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만약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권리 내용을 고려해 적정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무법인 출자지분 #증여세 #액면가 양도 #특수관계인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  ·  2022. 07. 15.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2022-07-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만약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해 적정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세무법인이 배당을 출자좌수에 비례하지 않고 본·지점 이사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등 정관/운영상 특이점이 있다면, 이러한 실질 권리내용도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액면가 양도만으로 일률적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시가와의 차액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시가와 대가 차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시가 산정 곤란 시 법령에 따른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장 외 주식·출자지분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 산출
  • 세무사법 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준용
사례 Q&A
1.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 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액면가로 양도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는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2. 출자지분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등 평가방법배당·분배 권리를 종합하여 적정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자산·수익 및 권리내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배당 기준이 출자좌수 비례가 아니면 시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배당 등 권리의 실질이 시가 평가에 반영되어 적정 가액 산출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 등 권리내용을 시가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서 출자지분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같은 세무법인 소속 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함

 ○해당 세무법인은 본점과 ○개 지점으로 구성되고, 본점과 지점은 각각 독립회계방식으로 운영되며,

  - 본점과 지점의 업무를 관할하는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세무사법」 제16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세무법인을 대표함

 ○그리고, 해당 세무법인은 법인세 납부 시 각 본・지점별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며,

  -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본・지점별 소득을 각 본・지점 운영이사 등의 판단에 따라 배당함

2. 질의내용

 ○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세무사법 제16조의3 【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 【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5. 사전-2021-법규재산-1496[법규과-2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