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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  2019.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인적분할 시 개인 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한 개인주주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 및 통칙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분할법인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자기자본비율 #인적분할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  2019. 07. 0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법인의 인적분할에 따라 개인주주가 보유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금액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한 감소분/분할 전 자기자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회계상 순자산비율이 아닌,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분할 전 주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상의 과세형평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법인 분할 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다수의 주주 및 빈번한 거래 시 입증되지 않은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보되, 입증 시 해당 가액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 시 감소한 분할법인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적용 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 및 과세 형평성 고려
사례 Q&A
1. 법인 인적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가액분할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회계상 순자산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회계상 순자산비율이 아닌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하는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인적분할하여 2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2019.4.15 이사회 결의함

  - 본 건의 분할로 신청인의 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회계상 순자산가액 비율(감자비율은 분할비율과 동일)에 따라 감자절차를 진행 중임

  - 제1 신설법인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로 처리되며, 제2 신설법인은 세무상 적격 인적분할로 처리됨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제1 신설법인의 분할과 관련하여 개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개인 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갑설 :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계산

  - 을설 : 회계상 순자산비율로 안분계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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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  2019.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인적분할 시 개인 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한 개인주주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 및 통칙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분할법인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자기자본비율 #인적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  2019. 07. 0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법인의 인적분할에 따라 개인주주가 보유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금액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한 감소분/분할 전 자기자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회계상 순자산비율이 아닌,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분할 전 주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상의 과세형평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법인 분할 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다수의 주주 및 빈번한 거래 시 입증되지 않은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보되, 입증 시 해당 가액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 시 감소한 분할법인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적용 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 및 과세 형평성 고려
사례 Q&A
1. 법인 인적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가액분할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회계상 순자산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회계상 순자산비율이 아닌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하는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인적분할하여 2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2019.4.15 이사회 결의함

  - 본 건의 분할로 신청인의 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회계상 순자산가액 비율(감자비율은 분할비율과 동일)에 따라 감자절차를 진행 중임

  - 제1 신설법인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로 처리되며, 제2 신설법인은 세무상 적격 인적분할로 처리됨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제1 신설법인의 분할과 관련하여 개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개인 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갑설 :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계산

  - 을설 : 회계상 순자산비율로 안분계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법령해석과-1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