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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30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감사가 맡는 직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감사의 책임과 수행 가능한 직무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직무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30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0(2021.3.22)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는 기금의 회계 및 운영 전반을 감시·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감사의 직무범위는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과 기금의 정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감사는 기금의 재정 거래, 사업집행, 규정 준수 여부, 기금 재산의 보존·관리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및 감사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선임, 직무 및 책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각 기금별로 감사의 직무범위를 내부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는 기금의 회계·운영 점검, 재정 거래의 적정성 및 사업집행의 합법성 검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각 기금의 정관을 기준으로 업무가 정해집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는 법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감사의 직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정해지는 한편, 각 기금의 정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과 정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감사 업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 기금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직무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각 기금의 정관에 따라 구체적 감사 직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 틀을 따르되, 정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0,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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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30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감사가 맡는 직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감사의 책임과 수행 가능한 직무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직무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30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0(2021.3.22)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는 기금의 회계 및 운영 전반을 감시·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감사의 직무범위는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과 기금의 정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감사는 기금의 재정 거래, 사업집행, 규정 준수 여부, 기금 재산의 보존·관리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및 감사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선임, 직무 및 책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각 기금별로 감사의 직무범위를 내부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는 기금의 회계·운영 점검, 재정 거래의 적정성 및 사업집행의 합법성 검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각 기금의 정관을 기준으로 업무가 정해집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는 법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감사의 직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정해지는 한편, 각 기금의 정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과 정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감사 업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 기금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직무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각 기금의 정관에 따라 구체적 감사 직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 틀을 따르되, 정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0,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