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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분할 시 분할사업장 근로자 혜택 제공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 분할 전에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 분할 전의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분할 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등 복지혜택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분할 #퇴직연금 #근로자 권리 #수혜 제공 #사업장 분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3.)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도 기금 수혜 제공 여부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기금의 수혜 제공은 분할 전 근로자의 기여분 및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해당 해석은 분할 시 근로자 권익 보호와 기금 운용의 연속성에 관한 법령 및 운영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관련 법령 및 각 사업장 실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퇴직연금제도의 설치·운영 기본 규정 및 법인 분할 상황에서의 퇴직급여권 보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 및 운용, 기금법인 변경(분할 등)시 근로자 권리 유지에 관한 규정
  • 상법 제530조의11: 회사의 분할 시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역시 기금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분할 전 근로자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을 위한 법령 기준에 따라 수혜 적용이 검토됩니다.
2. 기금법인 분할 시 근로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분할 시에도 근로자 권익 보호와 기금 운용의 연속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상법상 포괄 승계 규정이 권리 보호 기준이 됩니다.
3. 사업장 분할 후 퇴직연금 실무 적용 시 유의점은?
답변
현장에서는 분할 전후 근로자 기여분과 각 사업장의 실무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사업장별 실무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3. 퇴직연금복지과-29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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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분할 시 분할사업장 근로자 혜택 제공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 분할 전에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 분할 전의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분할 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등 복지혜택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분할 #퇴직연금 #근로자 권리 #수혜 제공 #사업장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3.)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도 기금 수혜 제공 여부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기금의 수혜 제공은 분할 전 근로자의 기여분 및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해당 해석은 분할 시 근로자 권익 보호와 기금 운용의 연속성에 관한 법령 및 운영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관련 법령 및 각 사업장 실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퇴직연금제도의 설치·운영 기본 규정 및 법인 분할 상황에서의 퇴직급여권 보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 및 운용, 기금법인 변경(분할 등)시 근로자 권리 유지에 관한 규정
  • 상법 제530조의11: 회사의 분할 시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역시 기금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분할 전 근로자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을 위한 법령 기준에 따라 수혜 적용이 검토됩니다.
2. 기금법인 분할 시 근로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분할 시에도 근로자 권익 보호와 기금 운용의 연속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상법상 포괄 승계 규정이 권리 보호 기준이 됩니다.
3. 사업장 분할 후 퇴직연금 실무 적용 시 유의점은?
답변
현장에서는 분할 전후 근로자 기여분과 각 사업장의 실무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사업장별 실무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3. 퇴직연금복지과-2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