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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 분할 효력발생 시기 및 재산배분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 발생 시기와 재산배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및 재산배분에 관하여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기금 분할이 어떠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분할 #효력발생시기 #재산배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 03.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1142, 2019.3.7)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재산배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금 분할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효력발생 시점과 재산배분 방식 역시 이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 기금의 관리 및 분할 관련 절차 규정
  • 민법 제1013조: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 원칙 명시
사례 Q&A
1.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 이행 시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기금 분할 시 재산배분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배분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유권해석에 의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 및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재산이 배분됩니다.
3. 기금 분할과 관련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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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 분할 효력발생 시기 및 재산배분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 발생 시기와 재산배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및 재산배분에 관하여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기금 분할이 어떠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분할 #효력발생시기 #재산배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 03.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1142, 2019.3.7)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재산배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금 분할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효력발생 시점과 재산배분 방식 역시 이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 기금의 관리 및 분할 관련 절차 규정
  • 민법 제1013조: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 원칙 명시
사례 Q&A
1. 퇴직연금 기금 분할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 이행 시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기금 분할 시 재산배분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배분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유권해석에 의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 및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재산이 배분됩니다.
3. 기금 분할과 관련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