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1항의 3호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내용에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의 증감, 위치변동 등 30% 이상 변경이 발생 하더라도, 녹지의 위치, 면적 등 변경이 없다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1항의 3호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내용에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의 증감, 위치변동 등 30% 이상 변경이 발생 하더라도, 녹지의 위치, 면적 등 변경이 없다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