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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녹지면적 불변 시 변경협의 제외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어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지요?

S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변경협의 #토지이용계획 #녹지면적 #30%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5.7.28., 환경부 2025.7.28.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이용 계획이 30% 이상 증감, 위치변동 등 변경이 있더라도, 협의 내용의 녹지면적의 변동(특히 감소)이 없다면 별도의 변경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변경 대상 범위와 '녹지면적'의 정의 및 협의내용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에 관한 규정
  • 제1항 제3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환경보전방안 마련 의무
  • 단서조항: 다만,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에서 제외
사례 Q&A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 30% 초과 변경 시 무조건 변경협의 대상인가요?
답변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30% 초과 변경이어도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녹지면적 감소가 없는 경우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녹지면적 감소가 없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실무적으로 변경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변경협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녹지면적 감소가 없으면 변경협의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증감, 위치 변경 시에도 협의내용 내 녹지면적이 불변이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녹지면적이 협의내용과 동일하면 별도의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단서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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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1항의 3호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내용에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의 증감, 위치변동 등 30% 이상 변경이 발생 하더라도, 녹지의 위치, 면적 등 변경이 없다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