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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환위험회피 통화선도 평가차익·평가차손 법인세 처리

법인세과-429  ·  201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법인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해당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이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 등에서 발생한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환위험회피 목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반법인 #환위험 #통화선도 #파생상품 #평가차익 #평가차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29  ·  2014.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29(2014.10.08), 서면법규과-209(2014.3.7.) 참고
  •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그 환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 등에서 발생한 평가차익·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위험회피회계(공정가치, 현금흐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환위험회피목적임이 인정되면 평가손익 반영이 가능합니다.
  • 환위험회피 목적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상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변경은 5개 사업연도 이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평가차익·평가차손 처리에 관한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하도록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환위험 회피 통화선도 등 평가대상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정의
사례 Q&A
1. 일반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나요?
답변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화선도 평가손익이 손금 또는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09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근거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여부는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위험회피 목적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환위험회피 목적 여부는 통화선도 등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 상황에 근거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위험회피 목적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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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일반법인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에 대한 자산ㆍ부채 평가방법

2. 사실관계

○(회사개요)질의법인은 ’04.12.16.설립되어 국내에서 000 브랜드 의류 및 잡화, 장식품의 수입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함.

 - 자본금은 000억 원, 주주는 일본국 법인 000 Co., Ltd), 000쇼핑(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내용)질의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일본국 법인 000 Co., Ltd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14.6.현재 총 100개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위험회피회계 적용)질의법인은 000으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의 환율변동에 따른 매입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예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 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 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란「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08.3.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8. 법인세과-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