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비과세 요건 및 적용시점

법규재산2014-158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6.29.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2012.6.29.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배하면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년 경과 요건 #3년 이내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158  ·  2014. 05. 02.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재산2014-158 (2014.05.02.)
  •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해당 일자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특례 적용은 불가합니다.
  • 위 해석은 2012.6.29.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시점, 요건 변경 등에 모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12.6.29. 개정 시행령은 시행 후 최초 양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5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1년 경과 요건 없음)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년 경과 요건 및 3년 이내 양도 규정에 따릅니다.
2. 2012.6.29. 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개정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근거
2012.6.29.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887호)의 입법취지와 적용례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3.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나요?
답변
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재산2014-158)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황석보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0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12.06.29.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04.17. 대구시 ◎◎구 ●●동 46 ●●◇◇ 101동 106호(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 2012.12.31. : 경북 □□군 △△면 ▽▽리 476 단독주택(다른주택)을 취득하였음

  - 2014.04.30. : 종전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수령예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23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2. 법규재산2014-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