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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 운영과 취업규칙 변경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381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을 실시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시기와 절차가 중요한데, 본 유권해석은 이러한 사안에서 필요한 절차와 정당한 변경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복지사업 통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1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2020.6.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해당 복지사업 운영 방식복지혜택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에 근거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복지사업의 통합 운영이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수혜 범위 등 취업규칙에서 보장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은 복지사업 통합 운영의 시행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정하고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복지사업의 종류): 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사례 Q&A
1.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은 언제 변경해야 합니까?
답변
복지사업 통합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 시행 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회신에서 복지사업 통합 시행 전 취업규칙 변경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자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복지기금 통합 운영이 그냥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사내복지기금으로 실시하던 여러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하게 될 경우, 근로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반영 및 적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취업규칙에 복지 혜택 근거 필요정당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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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 운영과 취업규칙 변경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381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을 실시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시기와 절차가 중요한데, 본 유권해석은 이러한 사안에서 필요한 절차와 정당한 변경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복지사업 통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1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2020.6.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해당 복지사업 운영 방식복지혜택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에 근거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복지사업의 통합 운영이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수혜 범위 등 취업규칙에서 보장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은 복지사업 통합 운영의 시행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정하고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복지사업의 종류): 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사례 Q&A
1.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은 언제 변경해야 합니까?
답변
복지사업 통합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 시행 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회신에서 복지사업 통합 시행 전 취업규칙 변경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자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복지기금 통합 운영이 그냥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사내복지기금으로 실시하던 여러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하게 될 경우, 근로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반영 및 적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취업규칙에 복지 혜택 근거 필요정당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