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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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기간 연접적용 규정 해석

토지정책과-2363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한 A, B 토지(임시특례기간 중 인가)와 그에 인접한 C토지(2020년 인가) 개발사업 모두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임시특례기간(2017.1.1.~2019.12.31.) 중 인가를 받은 연접 토지들에 대해서는, 이후 변경인가 시 토지면적의 변동이 없거나 축소될 경우에만 임시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면적 증가 또는 연접규정 적용 시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연접토지 #보전관리지역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63  ·  2020. 03.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63(2020.3.16.) 회신에 따름.
  • 임시특례기간(2017.1.1.~2019.12.31.) 중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이후 변경인가 시 토지면적의 변동이 없거나 축소되면 임시특례 지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하지만 토지면적이 증가하거나 연접규정에 따라 인접 토지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 제4조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부담금 부과기준이 강화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시특례기간 이후 인가받는 토지(C토지)와 연접규정 적용시에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시행령 제4조상의 부담금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민원인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실무상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 및 연접 토지에 대한 부과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2017.1.1.~2019.12.31. 인가분에 대한 토지면적 임시특례 적용
  •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 심의의결 내용: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에 한해 임시특례 적용 지속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호 내용: 임시특례 종료 후 면적 증가 또는 연접규정 적용시 일반규정 적용 지침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임시특례기간 중 인가받은 토지에 변경인가 시 특례가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면적에 변동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임시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 심의 의결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연접 토지를 한 사람이 임시특례 종료 후 인가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연접규정이 적용되면 임시특례가 아니라 일반규정(시행령 제4조)이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면적 증가 또는 연접규정 적용 시에는 임시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국토교통부가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3. C토지처럼 2020년에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A,B토지와 합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임시특례기간 외에 인가된 C토지와 연접토지를 합산하면 부담금이 일반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거
임시특례기간 이후 인가 또는 연접규정 적용 시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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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63, 2020. 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회답】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 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토지정책과-2355, ’20.3.16)
1. 우리부 토지정책과-9155(2019.12.11.) 및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관련 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 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20.3.11.∼3.13(3일간ㆍ서면), ⁠(위원)국토교통부 1차관(위원장) 등 15인 ⁠(심의ㆍ의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등 12건 규제 완화.
3.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 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토지정책과-23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