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거래 시 자사제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물품 거래를 할 때 자사 제품을 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금과 회사 간의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을 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구체적인 근거 법령과 명확한 허용 여부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목적과 적정성을 충족해야 함이 시사됩니다.
#근로복지기금 #자사제품 거래 #사내복지기금 #물품구매 #고용노동부 #운용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5  ·  2020. 10.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문서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간 물품 거래에서 자사 제품을 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사업 목적 및 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내절차 및 공정성·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해당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거래 방식, 가격의 적정성, 복지기금의 이익 등 추가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용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용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0조: 기금사업의 범위 및 구체적 사업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금이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는 해당 거래가 공정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운용 및 목적 충족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2. 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회사 제품 사용 조건은?
답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운용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의 운용 원칙에 따릅니다.
3. 복지기금 사업에 회사 제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목적 부합, 공정절차, 내부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 목적(법 제50조)과 시행령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거래 시 자사제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물품 거래를 할 때 자사 제품을 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금과 회사 간의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을 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구체적인 근거 법령과 명확한 허용 여부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목적과 적정성을 충족해야 함이 시사됩니다.
#근로복지기금 #자사제품 거래 #사내복지기금 #물품구매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5  ·  2020. 10.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문서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간 물품 거래에서 자사 제품을 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사업 목적 및 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내절차 및 공정성·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해당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거래 방식, 가격의 적정성, 복지기금의 이익 등 추가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용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용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0조: 기금사업의 범위 및 구체적 사업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금이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는 해당 거래가 공정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운용 및 목적 충족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2. 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회사 제품 사용 조건은?
답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운용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의 운용 원칙에 따릅니다.
3. 복지기금 사업에 회사 제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목적 부합, 공정절차, 내부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 목적(법 제50조)과 시행령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