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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부 복수공장 중 일부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

서면법규과-67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사업부의 복수 공장 중 일부만 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공통업무 일부를 모회사 등에 위탁해도 법인세법상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만을 분할하더라도,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상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할 이후 공통기능 일부를 모회사 등에 위탁하더라도 주된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독립적 사업이 가능하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석유사업부 분할 #공장 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제46조 #자산 포괄승계 #부채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7  ·  2014. 01. 23.

  • 국세청 서면법규과-67(2014.01.23.)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의 복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하더라도, 해당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주된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통기능 일부를 모회사 등에 위탁하거나 복수 공장 중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독립적 사업 가능성과 조직 및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가 쟁점임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분할로 인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 사업이 가능해야 함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필요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다목: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이어야 함
사례 Q&A
1. 분할시 석유사업부 내 복수 공장 중 일부만 떼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상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67(2014.01.23.) 회신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참조
2. 분할신설법인이 공통업무(원유구매, 판매 등)를 모회사 등에 위탁하면 법인세법상 독립된 사업부문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된 조직의 동일성 및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가 유지되고, 독립적 사업이 가능하면 공통업무 일부 위탁 사실만으로 요건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67 회신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
3. 분할 인정 요건으로 사업부문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전체적으로 승계되고, 공동 사용 또는 분할이 곤란한 자산·부채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 및 해당 분할 실제 처리 기준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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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회신

1.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할한 석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의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②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기능의 일부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2013. 해당법인은 석유사업부문의 aa공장과 bb공장 중 aa공장만을 분할하여 A석유화학으로, 무역사업부문을 B인터내셔널로 각각 인적분할함

 ○ 2013. 분할시 A신설법인은 aa공장을 승계하면서 그에 속한 모든 자산․부채 및 생산직원을 전부 승계

  - 관리직원의 경우 aa공장 관리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였으나 재무실은 중요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임직원만 승계

 ○ 분할 이후 A석유화학은 다음과 같이 공통업무의 일부를 모회사 및 B인터내셔널에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

  - 재무지원, 기자재 구매대행 등 사무지원 용역

  - 연구개발지원 용역(제품 및공정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

  - 생산기술지원 용역(생산성 향상, 공정설비 관련 프로젝트 등)

  - 원유 구매대행,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4. 01. 23. 서면법규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