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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 상환할증금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238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상환할증금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며, 액면이자율이 0%이더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 #지급이자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액면이자율 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38  ·  2014. 03.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238(2014.3.18.) 답변임
  •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지급이자에 해당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상환할증금은 액면이자율이 0%이더라도 지급이자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 법인세 집행기준 28-0-2, 법인세 기본통칙 및 관련 유권해석례에서도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 및 통칙에 따라, 해당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해당 이자에 포함하여 계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등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며, 이자 종류·수령인 불분명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 및 관련 부채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법인세 기본통칙 28-53…1: 차입금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 부담 부채 전반 포함됨을 명시
  • 법인세 집행기준 28-0-2: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상환시 상환할증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요건별로 규정
사례 Q&A
1. 전환사채 만기 시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상 지급이자인가요?
답변
네,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38(2014.3.18.)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에 따라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함.
2. 액면이자율 0%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액면이자율이 0%라도 상환할증금 지급은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집행기준에서 액면이자율과 무관하게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명시함.
3. 상환할증금의 손금 산입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에 따라 만기일까지 전환권 행사가 없을 경우 그 만기일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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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000(주)(이하 "회사")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 법인으로 전환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 사례와 같음

구 분

금액

비고

전환사채

25,000원

발행가액과 동일

상환할증금

5,250원

전환권 조정

(-)10,250원

회계상 장부가액

20,000원

전환권 대가

5,000원

자본잉여금

액면이자율

0%

만기

2년

발행일 : 2011.1.2

만기일 : 2013.1.2

만기보장수익률

연 10%*

* 회사는 전환사채를 25,000원으로 발행하여 2년 뒤 30,250원(25,000원+5,250원=25,000*1.1*1.1)으로 상환하므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간 10%임

2. 질의내용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 액면이자율이 0%이더라도 해당 상환할증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액면이자율이 0%이므로 지급이자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총차입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법인세 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1.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선급이자

3.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

6.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4.1. 개정)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4. 관련 사례

○ 서이46012-11879, 2003.10.27.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리함

○ 서이46012-11953, 2002.10.28.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의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해당지침의 적용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자의 세무조정을 질의함

   *전환사채 발행내역(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

    ·발행일 : 20X1.1.1. ·액면가액 : 10,000백만원

    ·표시이자율 : 연 7%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15%

    ·발행가액 : 10,000백만원 ·이자지급방법 : 매연도말 후급

    ·만기일 : 20X3.12.31.

    ·20X3.1.1. 액면 5,000백만원 전환청구

  *회계처리

    ① 발행시(20X1.1.1) : 현 금 10,000 /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 1,827 / 전환권대가 1,827

                           (부채 차감계정) ⁠(기타자본잉여금)

       ⇨ 세무조정

          전환권대가(익금산입) 1,827(기타)

          전환권조정(손금산입) 1,827(△유보)

    ② 이자지급시(20X1.12.31) : 이자비용 1,226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526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526(유보)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 1. 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6 내지 문단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함

○ 법인46012-3717, 1999.10.12.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41, 1998.2.20.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 중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에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함

○ 법인46012-31, 1996.1.8.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633, 1993.3.15.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의 이자율 적용시 적용대상이 되는 이자율 여부

 ② 법인세법 제16조 11호 건설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대상 이자율 여부

 ③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차입금의 적수계산시 사용되는 이자율 여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등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9, 1991.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에는 동차입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18. 서면법규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