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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 정보공개 의무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 내용을 다룹니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법인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와 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기금법인 #정보공개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2021. 3. 4.)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예외는 상위법령과 시행령의 세부 규정에 따르며, 기금법인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법인의 설립, 운영, 정보공개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제1항: 기금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 의무와 그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 절차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원칙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의무는 모든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자료가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의 예외·절차 규정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3.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세부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구체적 정보공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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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 정보공개 의무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 내용을 다룹니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법인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와 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기금법인 #정보공개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2021. 3. 4.)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예외는 상위법령과 시행령의 세부 규정에 따르며, 기금법인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법인의 설립, 운영, 정보공개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제1항: 기금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 의무와 그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 절차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원칙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의무는 모든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자료가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의 예외·절차 규정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3.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세부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구체적 정보공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