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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자경기간 산정 시 총급여액 기준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의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고,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적용 기준은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자경기간 #총급여액 #3 #700만원 #근로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  2023. 01.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급여액입니다.
  • 일용근로자가 받은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근로소득공제 이전의 금액 기준)이 한 해라도 있으면, 그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해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3,700만원 미만이어도, 공제 이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즉, 자경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수령액(공제 후)이 아닌 총급여액(공제 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등이 해당됨을 안내하였으며, 실무상 총급여액 산출 기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을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규정
사례 Q&A
1. 일용근로자의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으면 자경기간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도, 공제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 내용과 소득세법 제4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적용으로 명확해졌습니다.
3. 일용근로자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어떤 소득 기준을 적용받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총급여액) 기준으로 자경기간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재산-0019 회신과 관련 시행령에서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상토지(이하 ⁠“쟁점농지”):경기도 □□시 △△동 ***-*(답; *,***㎡/ 계획관리지역)

  - 2013.04.**. 신청인(갑)이 경매로 구매

  - 2022.11.**. 양도

  - 2013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자경 중이며, 농지대장(2013년), 농업경영체등록(2019년)한 상태로 농작물은 재배가 쉬운 호박, 깨, 콩, 옥수수등을 심음

  - 보유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재촌요건(농지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은 충족함

 ○ 신청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을 제외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소득금액증명원상 총급여는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3,7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됨

2. 질의내용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특령§66⑭에 따라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어. ⁠(생략)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취․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30.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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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자경기간 산정 시 총급여액 기준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의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고,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적용 기준은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자경기간 #총급여액 #3 #7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  2023. 01.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급여액입니다.
  • 일용근로자가 받은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근로소득공제 이전의 금액 기준)이 한 해라도 있으면, 그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해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3,700만원 미만이어도, 공제 이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즉, 자경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수령액(공제 후)이 아닌 총급여액(공제 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등이 해당됨을 안내하였으며, 실무상 총급여액 산출 기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을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규정
사례 Q&A
1. 일용근로자의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으면 자경기간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도, 공제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 내용과 소득세법 제4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적용으로 명확해졌습니다.
3. 일용근로자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어떤 소득 기준을 적용받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총급여액) 기준으로 자경기간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재산-0019 회신과 관련 시행령에서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상토지(이하 ⁠“쟁점농지”):경기도 □□시 △△동 ***-*(답; *,***㎡/ 계획관리지역)

  - 2013.04.**. 신청인(갑)이 경매로 구매

  - 2022.11.**. 양도

  - 2013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자경 중이며, 농지대장(2013년), 농업경영체등록(2019년)한 상태로 농작물은 재배가 쉬운 호박, 깨, 콩, 옥수수등을 심음

  - 보유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재촌요건(농지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은 충족함

 ○ 신청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을 제외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소득금액증명원상 총급여는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3,7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됨

2. 질의내용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특령§66⑭에 따라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어. ⁠(생략)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취․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30. 사전-2023-법규재산-0019[법규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