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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 수령 시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점에 거래대금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전체 수수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더라도 그때그때 각각 발급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분지급 #국세청 #현금 수령 #중개수수료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20(2020-03-18) 회신에 따릅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마다 발급해야 하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각각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수령하는 경우, 수령할 때마다 받은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발급 의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현금 지급을 받은 때마다 적용됩니다.
  • 따라서 중개수수료 전체가 아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 거부·허위발급 금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및 예외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적용
사례 Q&A
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금액 수령 시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현금수령 시마다 각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20,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근거)
2. 중개수수료를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을 때마다 각 분할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거래대금 분할 시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회신 내용(2020-전자세원-1020)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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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 수령 시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점에 거래대금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전체 수수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더라도 그때그때 각각 발급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분지급 #국세청 #현금 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20(2020-03-18) 회신에 따릅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마다 발급해야 하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각각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수령하는 경우, 수령할 때마다 받은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발급 의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현금 지급을 받은 때마다 적용됩니다.
  • 따라서 중개수수료 전체가 아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 거부·허위발급 금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및 예외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적용
사례 Q&A
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금액 수령 시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현금수령 시마다 각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20,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근거)
2. 중개수수료를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을 때마다 각 분할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거래대금 분할 시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회신 내용(2020-전자세원-1020)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