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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과 과세재화 혼합포장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부가가치세과-388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가공식료품(면세)과 부가가치세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S요약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재화 #주된 재화 #혼합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8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8(2014.04.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미가공식료품(면세 대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로 한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주된 재화가 면세 대상(예: 생과일 등 미가공식료품)일 경우 전체가 면세될 수 있으며, 주된 재화가 과세 대상(예: 견과류 토핑, 요거트 드레싱 등)일 경우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재화의 판단은 실제 거래 내용, 소비자 인식, 구성비, 거래 관행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260, 2013.03.22)과 동일한 취지로, 각각의 사례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미가공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또는 단순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 등은 면세 식료품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여 판단함
  • 부가가치세과-260(2013.03.22) 등 기존 해석: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여부에 따라 과세, 면세를 결정
사례 Q&A
1. 과일샐러드 제품에서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주된 재화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 소비자 인식, 구성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8 회신 및 관련 해석 사례에 따라 사례별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2. 과일과 견과류, 요거트드레싱을 함께 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 재화면 전체가 면세, 과세 재화면 전체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부가가치세과-388 회신이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세, 면세를 결정함을 명시합니다.
3. 부수적으로 포함된 과세제품에 의해 전체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부수 제품이 주된 재화로 판단되지 않으면 전체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결정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88 및 부가가치세과-260 선례에서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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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생과일 약160g, 견과류(토핑용) 약20g, 요거트드레싱 약40g 등 총 220g으로 과일샐러드 상품을 출시 예정

   - 견과류와 요거트드레싱은 개별포장되어 있음

   - 토핑용 견과류와 요거트드레싱은 부가가치세 과세제품임

2. 질의내용

  주요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고 과세 물품 일부를 함께 포장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260, 2013.03.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