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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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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무엇인고, 대상제품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환경표지 인증제도'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임의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및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 제조ㆍ유통ㆍ소비의 선순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제품의 환경성: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은 제품의 시장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해외기준 사례,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서가 접수되면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가능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제품군은 인증기준 설정절차를 거쳐 환경부의 고시개정을 통해 최종 마련됩니다.
- 참고로,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관련한 인증기준, 대상제품 등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