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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외 사용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4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법령 및 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명칭 제한 #법령 준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4  ·  2021.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2021.5.24)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외의 다른 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명칭 사용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령상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명확하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관련 법령의 명칭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유사명칭 및 자의적인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및 명칭 사용의 범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기금 명칭과 등록, 관리에 관한 의무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설립 및 운영 기준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법령상 제정된 명칭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사용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명칭 사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제10조에 명칭과 등록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명칭 위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실무상 법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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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외 사용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4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법령 및 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명칭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4  ·  2021.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2021.5.24)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외의 다른 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명칭 사용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령상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명확하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관련 법령의 명칭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유사명칭 및 자의적인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및 명칭 사용의 범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기금 명칭과 등록, 관리에 관한 의무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설립 및 운영 기준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법령상 제정된 명칭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사용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명칭 사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제10조에 명칭과 등록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명칭 위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실무상 법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