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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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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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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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수입은 상품매출,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용역수입으로 구분되며 2012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중 약 96.7%를 상품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용역수입 (이하 “기타수입”)은 3.3%를 차지하고 있음
- 상품매출,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은 최근 5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용역수입은 2012년에 비경상적으로 발생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산정시 위의 “기타수입”이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