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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영업손익 산정시 기타수입 포함 여부와 기준

상속증여세과-385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말하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 산정할 때,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기타수입이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배주주등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 #기타수입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산정 #임대료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5  ·  2013.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5(2013.07.22) 회신에 따르면, 질의사항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회신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으로 정의됩니다.
  • 해당 영업손익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수혜법인의 기타수입(임대료, 수수료 등)이 영업손익의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계속적·반복적 발생 수입이면 영업수익에 산입되며,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으로 처리된 경우 영업손익 산정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 수익의 성격이 비경상적(예: 용역수입)인 경우, 해당 회사의 일반적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분류되어 영업손익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산정 및 세법상 영업손익 세무조정반영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영업손익 산출 시 반영해야 하는 세무조정사항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 절차 규정
사례 Q&A
1. 수혜법인 영업손익 산정 시 매출이 아닌 임대료나 수수료 수입도 포함되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수수료 수입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처리된 경우 영업손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으로 처리된 수입은 영업손익 산정에 포함됨이 국세청 회신에 의해 확인됩니다.
2.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용역수입은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경상적이며 일회성인 용역수입 등은 영업수익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일반적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분류되어 영업손익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영업손익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세무조정사항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및 법인세법 각 조항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금액이 세법상 영업손익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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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수입은 상품매출,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용역수입으로 구분되며 2012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중 약 96.7%를 상품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용역수입 ⁠(이하 ⁠“기타수입”)은 3.3%를 차지하고 있음

- 상품매출,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은 최근 5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용역수입은 2012년에 비경상적으로 발생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산정시 위의 ⁠“기타수입”이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