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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익의 이익배당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672  ·  201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의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국세기본법상 '수익 분배 금지'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익 #이자수입 #연체료수입 #재활용품 판매 #예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72  ·  2014. 06.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672(2014.6.27.)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이자수입, 연체료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단체가 사실상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입주자가 부담할 관리비에서 관리주체의 잡수입만큼을 차감·부과하더라도, 이는 단체의 잉여금을 직접 구성원에게 귀속하거나 배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요건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잡수익의 내부 활용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탄력적 요건 해석의 실제 예시로 적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보아 세법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의 신청, 승인, 고유번호 부여, 승인 취소 등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제1조: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수입 등 잡수익을 예비비로 사용할 때 세법상 이익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익을 예비비로 사용해도 이익배당 또는 구성원 귀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672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관리비에서 잡수익을 차감하여 부과하면 국세기본법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잡수익 차감 방식으로 관리비를 부과해도,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눈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잔여재산분배 혹은 이익배당 목적이 아니라면 요건 위배가 아닙니다.
3. 비영리 단체의 수익 사용 시 '수익 분배 금지' 위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가 얻은 수익이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위반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해석상 내부 목적 사용은 수익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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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회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입주자가 부담할 관리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의 잡수입 상당을 차감하고 부과하는 것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0.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6. 27. 서면법규과-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