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가 주주에 증여세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36  ·  2014.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정법인의 채무가 특수관계인에 의해 면제된 경우,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의 산정은 해당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특정법인 #회생계획 #채무면제 #주주 #증여세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6  ·  2014. 09. 0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6(2014.09.01) 회신임을 밝힙니다.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고, 그 결과 주주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1조(각 개정 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익 산정 방식 및 기준일 등은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르며,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됐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언급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라 하더라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개정 전): 특정법인 거래 시 이익 계산방법 명시, 채무면제액에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 등에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개정 전):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액 상당의 이익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회생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이 법인채무를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정법인의 주주가 채무면제로 인해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주주의 실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가 명시되었습니다.
2. 회생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과세된다고 언급하여, 실익 유무가 과세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면제액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1조 제6항(개정 전)에 따라 채무면제 이익×주주지분율의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000는 1998.12월에 설립된 전자기기 및 전동모터 제조, 판매업체이며, 최대주주는 a로 지분보유은 91%임

  -계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한 결손금의 누적으로 2009.10.1.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0.7.19. 회생인가결정 받아 현재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음

  -인가된 회생계획안에는 출자전환, 채무의 일부 면제 및 상환시기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채무면제에는 a의 특수관계자인 b(a의 처형)에 대한 채무 2억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O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로 당해 법인의 채무가 면제가 되고,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에도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09. 01. 상속증여세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