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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가지치기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법규부가2014-51  ·  201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에 따라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과세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지치기 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매입규정 #위탁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1  ·  2014. 03. 14.

  • 국세청 법규부가2014-51 (2014-03-14)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발급분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67조: 공동매입 등 세금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가지치기 사업 세금계산서를 민간에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국세청 법규부가2014-51 회신에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유권해석 본문의 명시 내용에 근거합니다.
3. 가지치기 사업 협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답변
해당 협약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부합하면 발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발급 자체는 엄격한 과세사업 구조와 법령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명시된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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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을 위임받은 신청인이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신청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전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은 매년 전선 유지보수를 위해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3년부터 △△시에서 가로수의 생장과 미관 개선을 위해 □□□□와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 위․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를 체결함

 ○ ☆☆구청은 □□□□와 △△시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시로부터 위임받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하여 민간업체에 지급함

 ○ 협약서 상 업무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 △△시는 공사시행 및 감독, 사업비의 정산 등 기타 수탁사업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 □□□□는 가지치기 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 부담, 가지치기 공사 설계에 필요한 대상 가로수 수량 및 구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협약서 상 위탁사업비는 □□□□이 전액 부담하되, 2013년에는 △△시가 25%를 부담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부담비율을 조정함

 ○ △△시는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구청은 ☆☆구의 가지치기 사업을 위해 ⁠“◎◎”을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없음

2. 질의내용

○ ☆☆구청이 △△시와 □□□□와의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 위․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에 따라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발급하는 것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재량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인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여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4. 법규부가201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