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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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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