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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의 리스사 중고차 매입 매입세액공제 특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4  ·  2014.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인 리스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재활용폐자원 #자동차매매업 #매입세액공제 #중고자동차 #리스사 #시설대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4  ·  2014. 02.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2014.2.7.)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해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인 리스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득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매각한 중고자동차임을 요합니다.
  •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동법 시행령 제110조로서,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혜택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조건 충족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일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범위·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매매업 등록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시설대여업(리스) 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중고차 리스사가 매도한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제110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 자동차매매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년 회신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명시되었습니다.
3.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주요 적용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동법 시행령 제110조가 근거 법령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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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07. 부가가치세제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