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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신규도축장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서면-2015-부가-2646[부가가치세과-225]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도축장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가도축(면세사업)과 위탁 임도축(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실지귀속 불명확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실지귀속이 객관적으로 구분 가능하면 그에 따라 공제·불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통매입세액 #도축장 #안분계산 #예정사용면적 #과세사업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646[부가가치세과-225]  ·  2016. 02. 02.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46[부가가치세과-225], 2016.02.02.
  •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위탁 임도축 등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였으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 안분계산방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지귀속이 세금계산서, 장부, 증빙 등으로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임도축(과세)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면세 사업을 위해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우선 안분계산하며, 이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등) 및 구체적 예시를 들어, 안분계산과 정산, 공급가액별 적용방법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또는 안분기준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4항: 실지귀속 불명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등 순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사용면적 등 확정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 방법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2015.07.28: 정산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례 명시
사례 Q&A
1. 도축장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 등 규정된 안분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지귀속 불명확 시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매출이 없는 도축장 신축 준비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100% 공제할 수 있나?
답변
매출이 없더라도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해야 하며, 일률적 100% 공제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등 순서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사용면적이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기에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국세청 해석례를 직접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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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2015.07.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2015.07.28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도축장을 2개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도축장을 하나라 통합하여 신규 도축장 건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신규 도축장 건립을 위해 별도의 사업부를 구성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신규 건립을 위한 감리업체가 선정되었고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규 건립 담당 사업부라서 매출은 없고 매입만 발생하고 있음

 ○ 도축장의 특성상 과․면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은 과․면세 비율을 안분하여 20% 내외의 비율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설투자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을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완공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3년 후 매출 과․면세 비율로 정산하는데 정산 산출 근거기간이 1년인지, 3개월인지 여부

 ○ 3년 후 과․면세 20% 내외의 비율로 예상되는데 매분기 신고시 현재 도축장의 과․면세 비율을 20%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2015.07.28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768, 2013.08.28.; 재부가-432, 2007.06.05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3팀-511, 2007.02.12.; 부가-2087, 2008.07.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5-부가-2646[부가가치세과-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